제주도는 최근 6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힌 한 외국 투자자가 2억 달러 투자를 완료한 시점부터 카지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 카지노업 허가’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17일 발표했다.
도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한 이 기준은 모두 5억 달러 이상의 사업투자계획을 제출한 외국인 투자자가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카지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시행령 및 조례에는 5억 달러 이상의 사업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외국인 투자자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다.
도는 또 카지노 영업개시 후 2년 안에 총 5억 달러의 투자를 완료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에 한해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투자 완료 시한을 뒀고,5억 달러를 모두 투자하기 이전에는 카지노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도는 이와 같은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예래휴양관광단지에 6억 달러의 투자 의향을 밝힌 말레이시아 버자야사는 2억 달러만 투자한 시점에서 카지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해 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