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도 정비계획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건축설계사,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장이 이를 서울시에 제출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다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넘으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소유주에게 임대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토록 했던 조항을 삭제, 주택재건축 사업시 임대사업자도 집을 한 채만 받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이 계획을 세워도 공람공고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주민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사업이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