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계지역에 위치해 피해가 큰 만큼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달 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에 대한 외지인(15세 이상 기준) 사용료를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33%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지인이 성남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성남시 거주자와 비교해 화장장(5만원)은 20배, 추모의 집(10만원)은 10배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갈수록 늘고 있는 성남시 화장장 이용률을 감안할 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10-19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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