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할 경우 지금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등록에 따른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과금 경감규정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했다.
행정자치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할 경우 지금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등록에 따른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과금 경감규정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