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첫째·셋째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의무화한다. 상황대기 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 가정의 날에는 오전 10시∼11시30분, 오후 2∼4시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직원간 불필요한 전화·방문 안 하기, 회의소집·업무지시 자제 등 내부방침을 세웠다. 총무과 490-3312.
2007-11-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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