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단독주택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7일 단독주택을 재건축·재개발하기 위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노후·불량주택으로 간주하는 건축연한을 단독주택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독주택을 좀 더 오래 사용하도록 유도해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단독주택은 사라지고 주택 유형이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다만 2년마다 노후도 요건을 1년씩 연장해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노후도 요건이 30년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노후도 요건을 단숨에 10년 연장하면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조만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쯤 서울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조달현(한나라당·노원1) 서울시의원은 20∼30년으로 돼 있는 벽돌조 연립·다세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연한을 20년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발의했다.

시 관계자는 “1990년대 이후 지어진 건물은 구조나 재질에 관계 없이 재건축·재개발 요건이 30년으로 돼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보다 노후화가 빠른 벽돌조 건물은 이를 낮추자는 의견들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1-8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