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노후·불량주택으로 간주하는 건축연한을 단독주택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독주택을 좀 더 오래 사용하도록 유도해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단독주택은 사라지고 주택 유형이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다만 2년마다 노후도 요건을 1년씩 연장해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노후도 요건이 30년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노후도 요건을 단숨에 10년 연장하면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조만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쯤 서울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조달현(한나라당·노원1) 서울시의원은 20∼30년으로 돼 있는 벽돌조 연립·다세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연한을 20년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발의했다.
시 관계자는 “1990년대 이후 지어진 건물은 구조나 재질에 관계 없이 재건축·재개발 요건이 30년으로 돼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보다 노후화가 빠른 벽돌조 건물은 이를 낮추자는 의견들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