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등록증과 자격증 등의 법정 게시물과 거래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전찬호 팀장은 “단속도 중요 업무지만 지도도 이에 못지않다.”면서 “사소한 잘못으로 수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도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사전차단
동작구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지도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여파로 중개업자들이 어느 때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유혹이 클 것으로 판단해서다.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956곳. 최근 이들 업소의 일부를 단속한 결과, 영업정지 등 모두 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을 보면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자필서명 누락, 공제증서 미교부, 중개대상 물건의 미설명 등이 많았다. 최고 영업정지 6개월에서 최소 업무정지 2개월이 내려졌다.
부동산씨티 이 사장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서를 부동산에 일임하거나, 중개대상 물건 확인을 건너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그때마다 (당사자에게)강요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과 현실의 차이를 지적했다.
단속반의 중점 확인 사항은 ▲실거래가 신고 이행여부▲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중개수수료 과다 수수▲계약서·중개물건 확인 설명서 보관 여부▲이중계약서▲중개보조원의 계약서 작성 등이다.
전 팀장은 “큰 건의 부정 행위보다 사소한 위반이 많다.”고 귀띔했다.
●아직도 ‘평’ 사용하는 업소 많아
이날 단속한 몇몇 중개업소에서는 계량단위 ‘㎡’ 대신 ‘평’을 여전히 사용했다. 다만 법망을 피하기 위해 평으로 작성된 건설업체의 아파트 구조 포스터를 활용했다.
송은선(가명) 중개업자는 “고객이 너무 어려워해서 이런 편법을 쓰고 있다.”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단속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단속반이 중개업소 단속을 시작하면 주변 중개업소가 문을 잠그고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날도 첫번째 단속 대상 업소인 신현대부동산을 들어간 지 10여분 만에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단속 확인 전화가 걸려왔다.
전 팀장은 “단속에 들어가더라도 중개업자와 승강이가 자주 일어난다.”면서 “이 때문에 법인중개업소 단속 때에는 대부분 경찰관과 동행한다.”고 밝혔다.
중개업자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현실을 도외시한 채 단속에만 나선다는 주장이다. 신현대부동산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거래량의 10분의1 수준으로 떨어져 먹고살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단속이 웬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1-1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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