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에 2∼3개월 걸린다는 주변의 말에 ‘괜한 일을 벌이는 것 아닌가.’하는 망설임 끝에 구청을 찾았지만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새로 생긴 ‘상담 이의신청 제도’가 A씨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별도의 서류작성 절차 없이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자 즉시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 민원내용을 검토한 후 과표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시정해 줬다.
●서류 대신 구두로 이의신청
서울시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납세자들이 세무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해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의신청 서류를 직접 작성해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해야 했다. 게다가 결과를 통보받기까지는 50여일(법정기한은 90일)이 걸렸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부과된 세금에 불만이 있는 민원인이 서류작성 절차 없이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아닌 담당 과장 등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이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심의위는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불만과 의견을 청취한 뒤 수용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해준다.
●서울 모든 구청에서 신청가능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세제과와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하나씩 설치돼 있다. 지방세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들 심의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최창제 서울시 세제과장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바쁜 창구의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풍부한 과장급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돼 창구 직원의 부담도 줄고, 민원처리 효율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1-16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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