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주 우도 관광객 차량 규제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 우도에 렌터카 등 관광객 차량의 진입이 규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섬 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부속도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외부 차량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섬은 우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5개 섬이다. 이에 따라 관광차량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우도에 대한 차량 진입 규제가 가능해졌다. 도는 우도의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 차량총량제를 도입해 차량 반입을 일부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11-20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