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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성폭력 범죄자도 치료감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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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알코올 중독자에게도 변호 서비스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정신가학증,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들은 치료 가능성이 높은데도 현행법상 치료감호 대상에서 제외돼 재범률이 심각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약물·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성적 장애자도 필요한 경우 변호 및 국선변호 등을 차별없이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회의에서 현재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그 외의 수계(水系)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각 하천에 대해 구간별 오염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 기존의 ‘배출농도’에 의한 하천관리에 비해 보다 체계적인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4대강에 대해선 2000년 이후 시행돼 왔다.

의약품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약국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서 독약·극약 저장시설을 제외하고,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도매상에 대해 다른 도매상의 창고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회의에선 이 밖에 ▲국비유학을 마친 사람에 대해 의무복무규정을 삭제한 ‘국외유학규정’ 개정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1-21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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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