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BTS 컴백’ 전방위 대응…“체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문 연다…청년 창업 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자체 혁신평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Metro] 하남시 의회 기능 중단 의장·부의장 직무정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경기 하남시의원 3명의 직무가 정지돼 다음달 초 예정된 하남시의회 정례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20일 하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의원 7명 중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 한나라당 시의원 3명이 16일 주민소환투표안이 발의되면서 김황식 하남시장과 함께 직무정지됐다. 같은 당의 배모 의원은 12일 임시회에 신병 치료를 이유로 다음달 12일까지 청원휴가원을 제출했다. 이로써 시의원 수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결 정족수에 미달돼 의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도 의장 직권으로 의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의장, 부의장이 직무정지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임시의장마저 선출할 수 없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11-21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275억원 ‘희망금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우리·하나·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 공동출연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원

경의선에 단절됐던 같은 생활권 착공 3년 만에 차량·보행자 통행 금화터널 위 도로 개설도 마무리 이성헌 구청장 “마을·마음의 소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