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하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의원 7명 중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 한나라당 시의원 3명이 16일 주민소환투표안이 발의되면서 김황식 하남시장과 함께 직무정지됐다. 같은 당의 배모 의원은 12일 임시회에 신병 치료를 이유로 다음달 12일까지 청원휴가원을 제출했다. 이로써 시의원 수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결 정족수에 미달돼 의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도 의장 직권으로 의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의장, 부의장이 직무정지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임시의장마저 선출할 수 없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