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서대문로터리와 신촌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미관과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특별정비를 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용역업체와 공공근로자 등 10여명을 투입해 순찰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건설관리과 330-1973.
2007-11-28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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