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장기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광주시는 6일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장기 체납한 51명의 법인 및 개인 실명과 나이·주소·체납액 등을 오는 17일 시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장기 체납자는 법인 24곳, 개인 27명이다. 체납액은 13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55억원의 18.3%에 이른다. 시는 또 500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사직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7-12-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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