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영등포구 당산역 42층 복합랜드마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작년 대비 위기가구 발굴 30% 늘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 앞 공원이 물놀이장으로…은평구, 7월 4일부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등산 주상절리대 보호구역 사진 촬영에 첫 과태료 부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주시가 천연기념물(제465호)인 무등산 주상절리대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등산객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처음 부과됐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14일 “정상의 입석대 보호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이모(52)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연공원법과 천연기념물 보호법 등 관련법상 보호구역을 침범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처벌됐다.

2005년 말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출입제한 위반으로 등산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9일 산악회 회원과 함께 입석대 등반 중 기념사진을 찍다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관리소 측은 “이씨는 통제선 안에서 포즈를 취했고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통제선 밖에 있어 이씨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7-12-15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침수방지 시설 지원

세입자·지하주택 소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물막이판·휴대용 물막이·수중펌프 무료 대여

“34년 행정 전문가… 서울시 협조 끌어내 성동 개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 당선인

‘안전 관악’ ‘민생 관악’ 전진한다 [현장 행정]

‘3선’ 박준희 구청장, 업무 복귀 첫날 풍수해 대비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