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14일 “정상의 입석대 보호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이모(52)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연공원법과 천연기념물 보호법 등 관련법상 보호구역을 침범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처벌됐다.
2005년 말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출입제한 위반으로 등산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9일 산악회 회원과 함께 입석대 등반 중 기념사진을 찍다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관리소 측은 “이씨는 통제선 안에서 포즈를 취했고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통제선 밖에 있어 이씨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