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내년부터 신·증축,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 부여한 새주소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준공검사를 해준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구역 내의 신축 건물은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 구간·도로명을 결정하고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도로명판·건물번호판의 설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신·증축, 또는 개축되는 일반 건물은 사용승인 전까지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물번호판의 설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광·보행자·버스정류장·지하철역사 안내도 등을 제작할 때에도 새주소를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옥외 간판도 허가할 때에 간판 하단에 새주소를 표기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새주소 활용 촉진을 위해 전입하는 구민들에게 새주소 지도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2-2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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