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갚게 하는 제도이다. 해당 농업인은 농지를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하면서 경영이 정상화하면 농지를 되살 수도 있다.
최근 3년 가운데 1년 이상 농업재해 피해율이 50%를 넘거나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다. 다음달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장 가능하다. 임대료는 농지 매입가격의 1% 이하이다. 농업인이 땅을 다시 사고 싶으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촌공사에 환매를 신청하면 된다.
농림부는 아울러 영농규모화 사업에도 34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나이가 많거나 농사를 그만두려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촌공사가 사거나 빌린 뒤 전업농이나 영농조합, 창업농 등에 팔거나 임대해 주는 제도이다. 이런 농지를 사는 전업농 등에게는 연간 2%의 저리로 15∼30년간 대금을 빌려 준다. 단 만 60세 이하만가능하다. 농지를 임차해 경영할 때에는 임차료를 5∼1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대상 농지로 논 이외에 밭도 포함시켰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1-2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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