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교통상부 및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이 최근 임시국회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전자여권에 지문정보를 담는 시기를 올해 하반기 첫 발급시에서 2010년 1월부터로 미루는 것으로 수정돼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전자여권에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정보를 저장한 칩을 내장하기로 결정한 뒤 9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등이 “지문정보 수록은 인권침해 소지에 보안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정부측은 “지문정보 수록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보안에도 문제가 없다.”며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최근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문정보 수록에 대한 인권·보안문제 등이 다시 제기되자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것을 우려한 정부측이 서둘러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문정보를 수록하는 시스템 마련 등 발급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왔는데 연내 전자여권을 발급하려면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타협안을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문정보 수록을 미루면서까지 연내 전자여권 발급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려면 전자여권 발급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미국측과 VWP 가입 약정(MOU)을 맺을 예정인데,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VWP 가입이 어렵다는 것이 외교부측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38개국 중 현재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등만 지문정보를 담고 있다.”며 “미 VWP 가입조건이 지문정보 수록은 아닌 만큼 우선 지문정보를 빼고 전자여권을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VWP 가입에 급급해 전자여권 발급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진보네트워크센터 관계자는 “미 VWP 가입조건에 맞추다 보니 지문정보 수록이 어쩔수 없이 연기됐지만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인권침해 소지와 보안문제”라며 “정부가 지문정보 수록을 2010년으로 미룬 것도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