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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손배한도 1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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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의 손해배상책임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시민고객중심으로 리모델링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책임 한도액을 확대해 개인사무소 5000만원→1억원, 법인사무소 1억원→2억원으로 각각 상향해 중개사고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중개사무소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해피콜’ 제도를 통해 이용과정의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우수 중개사무소는 ‘우수 모범 중개사무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과 연계시켜 무질서한 간판 교체 및 시세표제거 등 중개사무소의 외관 디자인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외관 디자인 향상을 위해 간판 표준모델을 개발, 시범거리 10곳에 우선 보급하는 한편 새로 문을 여는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오는 4월 시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개사무소 외관 디자인 수준향상,7월 해피콜 제도 운영,10월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 등을 실시한 뒤 12월에 추진실적 평가를 해 제도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말 현재 시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전국의 3분의1 수준인 2만 4142곳으로, 약 90만가구가 주택 등의 매매 및 임대차를 위해 업소를 이용하고 있지만 시민이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라며 “향후 3년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시민만족도를 업종별 평균지수(68.1) 수준 이상으로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2-12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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