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로구가 팔을 걷어붙였다.
11일 구는 다음달부터 맞벌이 가정과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영·유아나 어린이를 둔 가정은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등록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집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보아 준다.
이용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차등 지불하면 된다.▲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형은 기본 두 시간에 2000원이며 추가 시간당 500원▲월평균소득 200% 이하인 ‘나’형은 기본 8000원에 추가 시간당 3000원▲월평균소득 200% 이상인 ‘다’형은 기본 1만원에 추가 시간당 5000원이다. 이용시간은 월간 최대 120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