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640㎡ 규모인 추모공원 봉안당에는 10만위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봉안당 사용료는 최초 15년에 32만 6000원이며, 이후 5년간 연장 사용료는 8만 5000원으로 책정됐다.
추모공원에 함께 건립 중인 벽식 납골묘(3만위)와 가족 납골묘(12만위)는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사용료 등에 관한 조례개정이 마무리되면 6월쯤부터 사전분양 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추모공원에는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없어 기존 영락공원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부산시는 봉안당을 원칙적으로 부산시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설건립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경남 양산시 동면 여랑리와 법기리, 개곡리 등 3개 마을 주민에게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