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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의장 의정비 법령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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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의정비 관련 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2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23일 오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2008년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기준 금액이 있지만 월정수당은 자치단체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돼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찬반논란으로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으며, 매년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개념인 수당을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상 모순일 뿐 아니라 공·사를 막론하고 유독 지방의회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또 “5급으로 맞춰진 전문위원 정수책정 기준을 업무량 등을 고려해 4급과 같게 해 상임위원회별로 1명의 전문위원을 배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2-25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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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