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민원응대 서비스를 위해 세무1·2과 전직원에게 헤드셋을 지급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세무상담 등 각종 전화민원이 방문민원보다 5배 이상 많아짐에 따라 전화민원 상담을 할 때 헤드셋을 사용하면 자료조회, 입력 등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2과 410-3345.
2008-3-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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