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명함 뒷면에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번호가 적힌 ‘청렴 명함’을 제작해 위생·건축 등 8대 민생분야 관련부서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인·허가나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시 명함을 민원인에게 건네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조리 발생의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명함 앞면엔 여느 명함처럼 소속·직급·이름·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지만, 뒷면에는 “더 깨끗하게 더 투명하게, 신뢰받는 성동”이란 문구 아래 구청 부조리신고센터 연락처(2286-6301)가 적혀 있다. 구는 이번 조치가 부조리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업무 실명제’ 효과를 발휘해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