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국 디자인 해법 서울에 모였다…‘서울디자인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후기만 믿고 맡겼는데”…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삼양사거리 노후건축물 부지가 매력정원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서울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2년 연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Metro] 수상레저 안전관리 해경으로 일원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바다의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강이나 호수 등에서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도 담당한다.

해양경찰청은 14일 내수면과 해수면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수면은 해경의 관할 수역이 아닌 데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강이나 호수에서 이뤄지는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등의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해경은 수상레저구역 설정, 사고발생 때 구조 협조체제 구축,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3-15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오세훈 “서울 25개 자치구 현안 언제든 함께 논의

이승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변화”

“100가지 꿈, 현실이 된다”… 구민 제안서 출발

김동욱 구청장 ‘공감 토크’ 진행

재건축·세제 등 67개 공약 발표한 강남

김현기 구청장 취임 100일 청사진

은평 “수요일엔 동네에서 교수님 특강 어때요”

수요순회특강… 건강·대중문화 등 김미경 “대학과 지역연계 넓힐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