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4일 내수면과 해수면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수면은 해경의 관할 수역이 아닌 데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강이나 호수에서 이뤄지는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등의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해경은 수상레저구역 설정, 사고발생 때 구조 협조체제 구축,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