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1월 말 현재 1만 4602가구에 이른다. 이는 5년 전인 2003년 3247가구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특히 준공 후에도 분양이 안된 아파트가 1857가구가 된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채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 보유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가격 인상 억제에 중점을 두고 일률적인 주택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으며, 주택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부도가 난 도내 주택건설업체는 11개이며, 전국적으로 120여개가 부도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을 마련, 최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도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6.6∼8%인 대출금리를 6% 이하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구매자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고, 최초 분양자가 일정 기간(5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98년 5월∼99년 6월,2001년 5월∼2002년 12월 서울 및 5개 신도시에 적용한 전례도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남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21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초청, 조찬간담회를 갖고 미분양아파트 해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허성곤 경남도 주택과장은 “지방의 주택 수요는 신규 구입보다 교체수요가 많다.”면서 “이같은 실정을 무시한 일률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롯한 억제책 완화 등 수도권 위주의 주택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