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개인이나 법인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이 있으면 세금고지서 등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을 기재해 알려주는 ‘더 낸 세금 돌려주기’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중인 이 서비스는 지난해 서초구의 지방세 환급대상 건수가 무려 2만 7552건(환급액 88억 4900여 만원)에 달함에 따라, 시민들이 좀더 편하고 쉽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세금이 더 부과되는 이유는 ▲세무서의 과세경정(과세액을 변경하는 일)▲자동차세 일시납부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시▲승용차 요일제 신청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이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서초구가 발급하는 세금고지서의 앞면 하단에는 환급금액이, 고지서 뒷면 한가운데에는 ‘더 낸 세금 찾는 방법’이 자세히 기재된다. 더 낸 세금이 있으면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받거나 직접 구청을 방문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별도의 고지서를 2∼4차례 발부해왔지만 5000원 이하의 소액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서비스로 환급통지서 발송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구에도 이 제도가 확대 시행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할 예정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