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때 고시한 부동산 투기에 관한 계획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기존에는 구청장 입안→주민공람→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변경 신청→관계기관 협의→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안부터 고시 때까지 처리 기간이 6개월에서 2주일로 짧아진다.
시는 또 재정비촉진계획상 인구·주택 수용계획이나 임대주택 건립계획 등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과정을 생략, 약 1∼2개월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행사업자의 친환경 건축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경우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기준용적률의 2% 이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준용적률의 5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뉴타운에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열공급 설비에 대해서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3-2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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