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타운 입안~고시 2주로 단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뉴타운을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27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때 고시한 부동산 투기에 관한 계획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기존에는 구청장 입안→주민공람→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변경 신청→관계기관 협의→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안부터 고시 때까지 처리 기간이 6개월에서 2주일로 짧아진다.

시는 또 재정비촉진계획상 인구·주택 수용계획이나 임대주택 건립계획 등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과정을 생략, 약 1∼2개월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행사업자의 친환경 건축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경우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기준용적률의 2% 이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준용적률의 5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뉴타운에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열공급 설비에 대해서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3-29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