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맞벌이 부부의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생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자나 돌보미의 집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보내기, 놀이활동 등을 도와 준다. 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2시간 기준으로 2000∼1만원까지 3종류가 있으며 가구당 매달 최대 1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등의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무상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장애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서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들 경우 연간 280시간 이내에서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3-3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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