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 당진읍에서 전출해 빠져나가는 주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군청이 시 승격을 위해 지난해 9∼12월 4개월 사이 1만 2000명의 주민을 당진읍에 위장전입시킨 것이 문제가 되자 전입자들이 처벌 등을 우려해 엑소더스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일 당진군내 각 면사무소에는 전입신고하러 온 주민들로 북적댔다. 정미면사무소 직원은 이날 “평소에는 하루 전입신고자가 1∼2명에 그쳤는데 오늘은 20명이 넘게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군청이 무리하게 당진읍으로 주민을 전입시키면서 예고됐다. 시로 승격되려면 군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야 하지만 현재 13만 6000명에 불과하다. 아니면 2개 읍이 모두 2만명을 넘어야 하나 합덕읍이 1만명에서 계속 정체돼 있다. 군청은 결국 1개읍 인구를 5만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법을 택하고 지난해 8월에 3만 8000명인 당진읍에 그해 말까지 주민을 집중 전입시켜 목표를 이뤘다.
군청은 공무원까지 동원, 외지인과 학생은 물론 인근 면주민까지 물불 안 가리고 당진읍으로 주소를 옮기게 했다. 읍내에 살고 있는 군 공무원 집에 많게는 수십명이 주소를 올렸다. 심지어 주거지가 아닌 문예회관(90여명), 새마을회관(100여명), 건강식품판매장(80명) 등에 주소를 옮기는 편법을 썼다.
시로 승격되면 조직과 정부 교부금 등이 불어난다. 당진군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 승격안을 제출했으며 올해 내 시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가 되자 행정안전부는 이날 충남도에 특별조사를 지시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006년 읍 승격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주도했던 당진군 송악면 공무원 4명과 주민 48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었다. 주민등록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4·9 총선 명부가 확정된 상태로 위장전입자들이 당진읍에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 포기자들이 늘어나 민의의 왜곡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