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거나 신설할 때 걸리는 기간을 기존 400일에서 20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최소 175일에서 최대 786일까지 걸렸다. 이 때문에 시민 불편이 커진 데다 행정력도 낭비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기간을 ▲열람공고와 주민공청회는 20일 ▲구청 도시위원회 자문 30일 ▲각종 영향평가 90일 ▲결정요청, 시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30일 ▲결정 및 지면도면의 고시 30일 등으로 줄어든다. 기존 평균 404일 걸리던 재정비 수립 기간이 200일로 단축되는 것이다.
또 안건 상정 및 심의시 관계부서 협의를 열람공고와 병행해서 자치구 또는 시 주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계획안에 대한 심의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면 재정비 등 복잡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공동위원회에 상정해 검토 미비로 심의가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심의가 끝난 뒤에는 심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결정고시하고, 수정·가결된 사항 중 주민에게 영향이 미비한 사항은 재열람 없이 곧바로 결정 고시하기로 했다.
■용어클릭
●지구단위계획 특정 지역의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와 높이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서울시가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신설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4-16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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