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내년 12월까지 지역내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예정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뉴타운사업 예정지 북변·사우·감정·풍무동 일대 2.2㎢로, 시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다가구 주택 등의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건축제한 조치는 투기방지와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촉진계획 수립 때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 주민부담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포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4-2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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