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민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들을 신고받아 처리하는 ‘규제개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365일,24시간 운영된다. 전화(8008-8888)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g.go.kr)로 접수한다. 도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시·군이나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 부처에 건의한다. 도는 지난 4월 한달간 이 신고센터를 설치, 시험 운영한 결과 개발 관련 11건, 생활 관련 6건 등 모두 19건을 접수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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