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심의 강화는 ‘서울시 건축조례 6조 건축위원회 기능 및 절차’에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은 구 건축위원회의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근거, 건축위원회가 투기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추진예정지역 56개소, 광역개발계획추진예정지역 16개소, 뉴타운식 광역개발계획추진예정지역 4개소에 대한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구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개발 시기 ▲전용면적 ▲실제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평면도 제작여부 ▲신축 때 도시미관 및 지역주변에 미치는 영향 ▲신축·변경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투기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전용 면적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정한 60㎡를 참고하되 더 넓더라도 투기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