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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지분쪼개기’ 방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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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건축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심의 강화는 ‘서울시 건축조례 6조 건축위원회 기능 및 절차’에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은 구 건축위원회의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근거, 건축위원회가 투기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추진예정지역 56개소, 광역개발계획추진예정지역 16개소, 뉴타운식 광역개발계획추진예정지역 4개소에 대한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구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개발 시기 ▲전용면적 ▲실제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평면도 제작여부 ▲신축 때 도시미관 및 지역주변에 미치는 영향 ▲신축·변경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투기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전용 면적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정한 60㎡를 참고하되 더 넓더라도 투기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5-1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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