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과거 논이나 밭, 공장 지역에 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기존 공장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다. 토지의 용도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한적 이용·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계획관리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준다. 또 개발행위허가 기준면적도 3만㎡에서 1만㎡로 크게 강화된다.
이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무려 897개 공장의 부지가 녹지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건폐율 등 조건을 쉽게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천에서도 76개, 안성도 74개 공장 등이 토지용도 변경으로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두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피해사례와 건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