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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용인·이천 등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일부 지역에서 토지의 용도가 일률적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수출기업 등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과거 논이나 밭, 공장 지역에 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기존 공장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다. 토지의 용도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한적 이용·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계획관리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준다. 또 개발행위허가 기준면적도 3만㎡에서 1만㎡로 크게 강화된다.

이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무려 897개 공장의 부지가 녹지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건폐율 등 조건을 쉽게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천에서도 76개, 안성도 74개 공장 등이 토지용도 변경으로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두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피해사례와 건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5-1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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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