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교육 현안인 광주과학기술원에 학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광주과학기술원법과 대구·경북과기원법 등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광주과기원법 등은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22일 또는 23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교 이래 세계적 수준의 교수 요원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대학원 중심의 소수 연구인력(석·박사) 양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4년제 대학과정 신설을 추진해 왔다. 광주과학기술원은 학년당 150명, 총 600명 안팎의 학생을 모집해 학부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5-22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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