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수제는 승진을 준비하는 공무원이 헌법·민법·행정법·행정학 4과목 가운데 1∼2개를 골라 강의를 들은 뒤 승진심사에 도전하는 제도로, 시험준비를 위해 몇달씩 자리를 비우던 시험승진제의 폐단을 없애려고 지난해 성동구가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까지는 6급 이하 직원에게만 적용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5급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응시하는 5급 직원은 모두 14명.6급은 62명,7급 이하는 114명이 승진에 도전한다.5지선다형으로 출제되는 25문제 가운데 68점 이상을 얻어야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성동구는 5급 간부직의 자격이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과목 이수할 때마다 1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0.1점의 승진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