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Local & Metro] 제주, 외국인진료소 6곳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 지역의 6개 의료기관이 전국에서 첫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된 진료실과 대기실, 처치실이 1곳 이상 있고, 전담 의사와 간호사, 사무직 직원이 외국어가 가능한 병·의원 6곳을 외국인전용 진료소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되는 곳은 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등 종합병원 4곳과 보스톤치과의원, 예인치과의원 등 치과의원 2곳 등이다. 이곳에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표기된 안내표지판이 부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진료소에 관한 법령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 임의로 외국인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6-2 0:0: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