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의 6개 의료기관이 전국에서 첫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된 진료실과 대기실, 처치실이 1곳 이상 있고, 전담 의사와 간호사, 사무직 직원이 외국어가 가능한 병·의원 6곳을 외국인전용 진료소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되는 곳은 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등 종합병원 4곳과 보스톤치과의원, 예인치과의원 등 치과의원 2곳 등이다. 이곳에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표기된 안내표지판이 부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진료소에 관한 법령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 임의로 외국인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6-2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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