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6일 하성면 봉성리 일대 708㏊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변동 장릉산 일대와 월곶면 문수산 일대 1066㏊에 대해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시는 1996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년 동안 연구기관에 의뢰, 생태 현황을 조사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의 협의도 거쳤다.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야생동물의 산란기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개발 행위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6-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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