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남권혁신협의회(집행위원장 이동욱)와 포항도청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양용주), 영천혁신협의회(의장 권영성)는 9일 경주에서 모임을 갖고 “도청 이전지 결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진 만큼 수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도청 이전 금지 가처분신청 서둘러
이들은 이달 법원에 도청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도청이전추진위가 안동·예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점 처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했다며 추진 위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포항·경주·영천·경산 등 동남권은 물론 영주·상주·의성·칠곡 등 탈락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도지사 주민소환도 불사할 방침이다.
포항도청유치위 양 위원장은 “경북도의 도청유치추진위원단(17명) 구성 때 동남권에서 1명도 포함되지 못하는 등 시작부터 모든 것이 불공정했다.”면서 “결국 투쟁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총 2조 3000억원의 도청 신도시(1230만여㎡) 건설비도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 도는 국비 7000억∼1조원과 도비 3000억∼6000억원, 민자 1조원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조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예산 조달 방안 불투명
실사 등을 하지 않고 전남도청(1452만㎡) 이전비 2조 5800억원, 충남도청(990만㎡) 2조 3000억원 등을 어림잡은 것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해 개발에서 불이익이 돌아가는 지자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도청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비 확보를 최대화 하고 지방채 등의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날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를 ‘도청 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고 ‘경북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이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