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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 한옥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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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체부동 일대의 아파트 건립계획 승인이 한옥 보존을 이유로 부결됐다. 서울시가 마련 중인 한옥보존 대책과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127 일대의 ‘체부제1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을 부결시켰다고 26일 밝혔다.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있는 이곳은 건물의 44.9%(128동)가 한옥으로 이뤄져 있다. 신청 개발계획안은 이들 한옥을 포함해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최고 12층 규모의 아파트 17개동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위원회측은 “체부동이 한옥밀집 거주지인 데다 주변에 경복궁과 사직단 등 중요문화재가 있어 주변 지역 전체를 고려해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성북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은 통과됐다. 건폐율 43.27%, 용적률 174.58%가 적용된다.

최고 11층 규모의 아파트 18개동( 828가구)이 들어선다.

위원회는 하지만 북측의 높은 지역엔 5∼6층의 저층 판상형과 옥상 지붕을 정원으로 활용하는 ‘테라스 하우스’ 구조로 계획하고, 성북동길 주변의 낮은 지역엔 11층 이하의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서대문구 홍제동 451-13 일대에 아파트 550가구를 건립하는 ‘홍제동 무궁화단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통과시켰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6-27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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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