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을 받을 사람은 결혼신고 후 90일 이상 배우자와 함께 구례군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후 14일내에 지급된다. 국제결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구례군이 광주·전남에서 처음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났으며 다음달 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지원금을 받을 사람은 결혼신고 후 90일 이상 배우자와 함께 구례군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후 14일내에 지급된다. 국제결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구례군이 광주·전남에서 처음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났으며 다음달 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