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7일 범비상대책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재건축 사업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비와 면적 및 가구 수, 용적률 등이 원래 재건축 결의와 다르게 바꿔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추가분담금 증액을 놓고 조합과 범대위 등 주민들 사이 갈등을 빚어 왔다. 기존의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형변경, 확정지분제 적용에 따른 무상지분율 감축 등 주요 사항을 결의할 때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6-2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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