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해양조㈜가 1995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아리수’ 상표권을 무상 기증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아리수는 서울지역 수돗물의 이름이면서도, 보해측의 등록상표라 공공목적 등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됐다. 서울시는 새 아리수 엠블럼(
그림)의 상표등록을 마치고, 페트병 아리수의 시중판매를 준비하기로 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7-1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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