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지난 5∼6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제2단계 공기업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업체들의 횡령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업체 대표이사 B씨는 옛 산업자원부와 ‘보안검색장치 등 디지털재난방지시스템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 2006∼08년 정부출연금 65억원을 지원받아 8억 1000만원을 횡령했다.B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거래업체 사장 3명과 공모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사업비를 빼돌렸다.
감사원은 또 옛 산자부가 A업체를 보안검색장치 개발사업 주관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찾아냈다.
A업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04년 보안검색장치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낮다며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고, 다른 기관도 A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사업선정평가위원 중 일부를 교체하는 수법 등으로 A업체를 주관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정부협약과제 사업비 8400만원을 횡령한 사단법인 모 협회 본부장과 팀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팀장은 2005∼07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13개 과제를 수탁받아 시행하면서 세금계산서 위조, 인건비 과다산정, 허위 거래계약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해 개인부채를 갚는 데 사용했고, 거래업체로부터 570만원어치의 금품도 받았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