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전환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시·도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 의견 청취가 끝나면 지경부는 확정된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개발계획 변경 때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던 것을 지경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없어 경제청은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 기준에 따라 토지 처분가격 등을 정해 왔다.
주택건설·상업업무시설·공공시설 용지는 ‘도시개발법’, 산업시설·연구시설 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시설 용지는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처분가격 및 방법을 준용했고 나머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해 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7-1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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