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화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현재 일반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전환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시·도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 의견 청취가 끝나면 지경부는 확정된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개발계획 변경 때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던 것을 지경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없어 경제청은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 기준에 따라 토지 처분가격 등을 정해 왔다.

주택건설·상업업무시설·공공시설 용지는 ‘도시개발법’, 산업시설·연구시설 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시설 용지는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처분가격 및 방법을 준용했고 나머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해 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7-19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