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화천군에 따르면 군은 22억 2200만원을 들여 파로호의 무동력선 고기잡이 어민 22명의 폐업을 추진해 어업권 보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수질 개선과 내수면 자연생태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작업이다.
내수면 어업인에 대한 어업권 보상이 끝남에 따라 파로호에서는 각종 그물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 생계형 어업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군은 파로호의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매년 2억원 이상을 투입해 메기·붕어·뱀장어·동자개 등 토산어종의 어린 수산종묘를 연중 방류해 어족자원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1㎝ 이상급의 동남참게 28만 마리를 방류한다. 또 파로호에 산재한 폐 그물을 전량 수거하기로 했다.
파로호에는 내수면 어업이 40∼50여년간 성행하면서 호수 주변에 방치되거나 물 속에 가라앉은 폐 어구와 어망이 늘어나 어족자원의 고갈과 수중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정갑철 화천군수는 “내수면 어업허가의 폐지로 파로호의 어족자원이 보호돼 낚시꾼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파로호 지역은 백암산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평화관광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