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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25일을 전후해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소실하거나 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해 2년 안에 신축 또는 개축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를, 자동차나 기계장비(건설기계)에 피해가 났으면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각각 비과세한다. 또 납세 의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는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 확인을 받은 뒤 시ㆍ군에 신청하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7-3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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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