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9월까지 대포차를 적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4인 1조의 태스크 포스를 결성하고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자동차세, 보험 등의 전산 조회를 끝냈다. 대포차 점유자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체납차량을 수색하고 잠복근무도 병행한다. 강제집행 대상은 ▲등록원부와 의무보험 가입자가 다르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등이다. 구가 현재 추정하는 대포차는 220여대, 체납액은 12억원에 이른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대포차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있는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