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안부 “섬개발 민간업체 참여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낙후된 도서(섬) 개발사업에 민간업체의 참여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한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기존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 토지의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자’에서 ‘2분의1 이상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자’로 완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시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86년 제정됐으며, 행안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88년부터 10년 단위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8-5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