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행안부 “섬개발 민간업체 참여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낙후된 도서(섬) 개발사업에 민간업체의 참여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한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기존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 토지의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자’에서 ‘2분의1 이상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자’로 완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시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86년 제정됐으며, 행안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88년부터 10년 단위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8-5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