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한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기존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 토지의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자’에서 ‘2분의1 이상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자’로 완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시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86년 제정됐으며, 행안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88년부터 10년 단위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