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배달음식점은 수십개의 다른 상호와 전화번호를 이용, 손님들이 여러 업소에 주문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배달전문음식점 130곳을 대상으로 허가 유무와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55%인 71곳이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미신고 식품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특별사법경찰이 2개월 동안 잠복과 미행, 통신조회를 통한 소재지 파악 등으로 유통경로를 수사한 결과다.
적발된 업소는 무허가 식품제조업체 5곳, 미신고 식품접객·유통전문 판매업소 4곳, 성분·제조원 미표시 29곳, 유통기한 경과 음식재료 보관 12곳, 영업장 무단 이전·확장 6곳 등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도곡동의 A업체 등 족발제조 업체 5곳은 무허가로 족발을 만든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서울 성동구와 경기 동두천 일대의 배달전문업소 25곳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특히 서울 관악구 H업체에서 만든 무허가 족발은 대장균 양성반응을 나타냈고, 세균도 허용기준치를 23배나 초과해 보관 물량을 전량 폐기처분했다.
서울 동대문구 B피자가게는 유통 기한이 180일이 지난 고구마 가루와 피자 치즈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단속에서는 한 업소가 수십개의 다른 업소로 위장해 영업한 배달음식점 3곳이 적발됐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D배달전문점은 번호가 다른 30대의 전화기를 설치해 놓고 주문을 받았고, 특히 22종의 홍보용 전단에 각기 다른 상호를 표기하는 수법으로 시민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소 중 업주 13명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8곳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상당수의 배달전문 음식점들은 소비자들이 전화로 주문하고 업소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8-22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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